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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심신박약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 상태라면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에 가입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보험사로부터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심신박약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보험을 가입 당시, 피보험자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이런 상태일 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몇 년을 냈더라도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금 청구한 이후 보험사로부터 무효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험계약 중간에 갑자기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유족 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병원기록 내지는 지적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기록 상 피보험자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사는 해당 상법 조항을 근거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모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보험 가입 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분쟁은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상태가 보험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준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입 당시 조현병이 있었으나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오늘 소개할 사례입니다.

 

A 씨는 2019년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약 7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약물을 처방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점이었습니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A 씨의 치료 이력을 들어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 상태였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사의 거절사유

 

 

 

저희는 A 씨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충분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였음을 증명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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