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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간혹 결제방법으로 해둔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지정해둔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만약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알리는 방법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위 절차를 제대로 거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독촉 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해지 절차 완료 후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해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아직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해지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는지가 문제가 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의 해지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했는지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되지 못해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사도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관에는, 계약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알려준 최종의 주소나 연락처에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보험사가 계약 해지 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지가 적법하려면, 보험사에게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사건입니다.
수감생활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다가 출소 후 사고로 사망
A 씨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이사를 한 번 하게 되었는데, 보험사에 바뀐 주소를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보험료만 잘 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A 씨는 불미스러운 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일반우편'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험료를 독촉하는 서류를 보냈지만 A 씨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1차례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자, 계약을 실효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A 씨가 출소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A 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려주었죠.
유족은 보험이 해지됐으니 보험금을 당연히 못 받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주변에 상담을 받다가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하고, 저희에게 소송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보험사의 계약 해지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및 입증했고, 1, 2심 모두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보험계약이 보험료를 내는 것을 깜빡해 해지됩니다. 희한하게도 사고는 이렇게 보험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죠. 그래서 분쟁이 많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해지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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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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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6-9 법조빌딩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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