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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과속으로 낸 사고는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과속이 12대 중과실 위반인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 경우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의 수준이 낮아질 뿐입니다.
결국 처벌을 받은 범죄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과속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느껴진다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신속히 합의를 하는 것이 나중의 재판과정을 생각해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속을 하긴 했지만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속과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즉,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둘 수 없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택시기사가 과속을 해서 이동 중 오토바이와 부딪쳐 발생한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돼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3202425872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됐었고, 최근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일부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12대 중과실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 처럼, 설령 내가 12대 중과실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볼송치, 무혐의결정)를 선고받아야 마땅합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 절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절차, 자동차보험 합의 절차, 무보험자동차
사고 처리 절차, 산재사고와 경합시 처리절차,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처리절차 등 모든 관계 영역의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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