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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보험관련 전문 변호사 #한세영변호사
기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부득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장해의 정도와 필요한 개호의 수준 그리고 향후 소요될 치료비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중상환자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는지, 즉 피해자의 여명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면 법원은 사고에 적용될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결과 보다 피해자가 더 오래 생존해버린 경우는?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송 중 감정 절차를 걸쳐서 피해자가 앞으로 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치료비, 간병비는 얼마다 라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법원은 당연히 위 감정 결과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했을 것이고, 피해자와 가해자도 위 감정 결과에 기초해 판사의 조정안에 따라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기술의 발전 내지 가족의 진심어린 간병 또는 하늘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앞서 진행했던 재판에서 확인됐던 여명기간 보다 더 길게 생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서 앞서 받은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에 추가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발생하게 됩 것입니다.
이때 다시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추가로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A 씨는 2013.경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A 씨는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소송 중 진행된 감정절차에서 A 씨가 앞으로 2022년까지 생존할 것이라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를 기초로 해서 A 씨와 보험사가 화해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었음에도 A 씨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A 씨의 후견인은 저와 상담을 마친 후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했다면 다시 소송제기할 수 있어
저희는 소송에서 A 씨의 추가 생존 사실은 전 소송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A 씨의 추가 생존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고 보험사에게 추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앞서 진행한 소송에서 인정됐던 생존 기간을 넘어서 살아 계신 경우라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추가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기존 재판의 판결문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 본인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지나 가까운 지인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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