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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치매 환자의 질식 사망, 상해사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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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변호사 한세영

 


 

치매 환자 질식 사망 시 보험금 청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 환자가 식사 후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3,153,957명이고, 이 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960,555명에 이르며, 매년 21조 원에 이르는 치매관리 비용이 들 정도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그 규모는 더욱 커져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약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치매센터’]

 

 

 

치매 환자의 삼킴 장애 주의

 

 

노인성 치매의 증상은 크게 인지 기능 저하 증상, 정신행동 증상, 신경학적 증상 및 신체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신경학적 증상으로 편측운동마비, 편측 감각 저하, 시야장애, 안면 마비, 발음 이상, 삼키기 곤란, 보행장애, 사지 경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기 곤란’ 증상은 나이가 들면 식도와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어려워지는데, 뇌신경에 이상이 있는 치매 환자는 더욱 음식을 먹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삼킴 장애(연하장애)'라고 합니다.

 

삼킴 장애(연하장애)는 문제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구강기 이상 증상으로는 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혀로 조절이 어렵거나, 침 분비 조절이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인두기의 이상 증상으로는 음식이 목에 잘 걸리며, 식도기 이상 증상으로는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위식 도로 역류하는데, 음식이 목에 걸리거나 위식 도로 역류하는 증상이 발생한 뒤 적시에 이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기도폐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이어져 사망하기도 합니다.

 

 

식사 후 사망한 채 발견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A 씨는 고혈압과 당뇨, 치매 증상이 있던 사람으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후복강 종양과 이로 인한 대장 폐쇄가 발견되어 종양 부분절제 및 장루형성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정된 CT 촬영을 위해 금식을 하였다가 다음 날 오전 CT 촬영을 마친 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죽과 국 등(연식)을 먹은 후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퍠폐소생술을 받고 의식불명의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일 후 사망하게 됩니다.

 

A 씨의 자녀는 A 씨가 기도폐색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A 씨가 기왕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전신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고, 사망 전 급성신부전과 후복막 종양이 추가로 진단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불량한 임상소견을 보이며 사망에 이른 점에서 질병사망으로 판단되고,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법의학 연구소의 감정 의견을 기초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이에 A 씨의 자녀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A 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법원의 의료감정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감정인은 A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파킨슨병 등으로 부지불식간에 ‘삼킴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 이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취합하여 A 씨가 삼킴 장애로 인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이라는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의 자녀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일부]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 종종 삼킴 장애가 발생하는데, 다른 신경학적 증상 등으로 스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주의 깊은 간병이 필요하고, 그 외 보행 장애 등으로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혹 그럼에도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 부지불식간의 사고로 사망하여 황망한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기왕의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한 뒤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면,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한앤율 서울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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