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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12대 중과실 과속 교통사고 무죄가 선고 된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너무 억울한 교통사고라면 무죄를 주장해야 할 수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과속을 하긴 했지만 과속과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 씨는 택시기사로 손님을 태워 이동 중 차선 변경 과정에 해당 차로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잠시 실랑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를 벗어나 고가도로를 1차로에서 진입해 막 올라가는 순간 조수석 옆문에 아까 그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것을 느끼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해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A 씨가 사고 당시 과속한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A 를 처벌해 달라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속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다면 무죄!

 

 

 

제가 사고 과정을 좀 더 조사해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차선 변경과정에서의 실랑이 이후에도 뒤에서 택시를 계속 쫓아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도로는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였죠.

 

하나 더, 오토바이가 A 씨 차량 측면에 부딪쳤는데, A 씨는 차선을 지켜 운행 중이었고, 사고가 난 장소는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실선이 그어진 구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해 법원은 A 씨의 과속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속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한세영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 절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절차, 자동차보험 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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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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