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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방광암 C67.9 제자리암 D09 방광암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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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방광에 고등급의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Non-invasive papillary urotherlial carcinoma, high grade)으로 진단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금

이 병의 경우 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과 비슷한 빈도로 진행성 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와 예방적 치료(BCG 또는 항암제 주입)가 요구됩니다.

 

이 병으로 진단받으면 #일반암진단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진단 방법

 

통상 혈뇨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관찰하는 방광경 검사 및 요세포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보험사와의 주요 분쟁 구도

 

 

보험사는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의 경우 조직병리진단 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자리암종인 D09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치의가 일반암진단비 청구가 가능한 방광암(C67.9)으로 진단서를 발행하더라도, 병리의의 진단과 다른 임상의의 진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진행해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분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암 진단사실을 인정

 

 
일반암진단비 및 기타 보험금 지급하라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거나 혼자서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착수금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대리해 드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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