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C67.9 #제자리암 #D09 #방광암진단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방광에 고등급의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Non-invasive papillary urotherlial carcinoma, high grade)으로 진단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금
이 병의 경우 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과 비슷한 빈도로 진행성 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와 예방적 치료(BCG 또는 항암제 주입)가 요구됩니다.
이 병으로 진단받으면 #일반암진단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진단 방법
통상 혈뇨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관찰하는 방광경 검사 및 요세포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보험사와의 주요 분쟁 구도
보험사는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의 경우 조직병리진단 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자리암종인 D09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치의가 일반암진단비 청구가 가능한 방광암(C67.9)으로 진단서를 발행하더라도, 병리의의 진단과 다른 임상의의 진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진행해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분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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