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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HPF 변경과 조직검사결과지 판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유사분열률(Mitotic rate), 유사분열수(Mitotic count)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야에서 보이는 유사분열하는 세포률, 세포수를 의미하는데,

이때 단위가 HPF로, 이는 ' High Power Field ' 의 줄임말 즉, 현미경을 사용한 높은 배율의 시야를 의미합니다.

 

 

 

앞의 숫자는

 

고배율현미경으로 50군데를 살펴보니,

그 중 유사분열하는 세포(빠른 증식을 하는 세포)가 0개 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HPF는 최대 고배율 (보통 10배 접안렌즈, 40배 대물렌즈) 즉 대략 400배 확대 하여 본 시야 인데,

현미경마다 400배에서 보이는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미경에 따라서 갯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유사분열수가 현미경을 보는 병리과 의사들마다 다르게 나오고,

유사분열수가 진단기준에 중요한 암은 진단되고, 안되고의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AJCC 8th 부터는 HPF라는 단위를 모두 " per 5㎟(5㎟ 의 면적당) "로 변경을 권고하여

전세계적인 단위의 통일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유사분열률도 각각 갯수들에 따라서 임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5개 또는 그 이하는 low로, 5개이상이 경우는 high로 작성을 권고하였습니다.

(AJCC 8차 523-526page)

 

이제 검사결과상 HPF가 없다고 하더라도 더 정확한 결과값으로!!

좀더 전세계적으로 통일화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듯 합니다.

 

병리과 판독지가 어렵다구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보험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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