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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뇌하수체선종 C75.1 D35.2 뇌암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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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뇌종양 중 하나인 뇌하수체선종(Pituitary adenoma)으로 진단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금

이 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 #일반암진단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진단 방법

 

MRI 나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고, 수술 후 조직을 염색한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주요 분쟁 구도

보험사는 뇌하수체선종(Pituitary adenoma)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D35.2로 분류되는 양성종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국내 기준으로는 Pituitary adenoma가 D35.2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응 타당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Pituitary adenoma에 대한 세계적 진단기준이 이미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악성종양이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진행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분의 보험금 지급내역서입니다.

 

뇌하수체선종 암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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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대리해 드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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