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협착 #경동맥협착 #I66 #65.2 #뇌졸중진단금 #뇌혈관질환진단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뇌혈관에 폐쇄 및 협착으로 진단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금
이 병들은 뇌동맥이나 경동맥의 혈관이 좁아지는 질병입니다. 동맥경화가 주된 원인이나 혈관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협착이 심해지면 혈류량에 영향을 미치고, 뇌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병들로 진단받으면 #뇌졸중진단비 와 #뇌혈관진단비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
제3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13]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진단 방법
뇌혈관검사(CTA, MRA, TFCA), 혈관조영검사, 경동맥초음파 등을 통해 폐쇄 및 협착을 확인합니다.
보험사와의 주요 분쟁 구도
보험사는 심장의 죽상경화증과 마찬가지로 혈관에 50% 이상 협착이 없어 의학적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두통, 어지럼증 등 신경학적 증상이 협착 부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준비 없이 혼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거절된 이후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액의 보험금 청구는 가급적 전문가를 선임해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거나 혼자서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착수금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대리해 드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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