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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급성심근경색증 I21 급성심근경색진단금 허혈성심장질환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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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심장의 죽상경화증 진단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금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으면,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허혈성심장질환 진담금, 특정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등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

 

 

제3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시체검안서

 

보험사와의 주요 분쟁 구도

 

 

보험사는 주로 자신의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받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정진단이 아니라고 하거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듭니다.

 

 

참고 : WHO의 진단 기준

 

  1. 심근효소수치가 상한치의 99백분위수 이상으로 증가. 이때 다음과 같은 심근허혈의 증거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한다.
  • 임상적 증거가 호흡곤란이나 발한, 구역감 같은 증상과 더불어 나타남
  • 심금허혈을 특징지울 수 있는 심전도의 새로운 변화
  • 병적인 Q파가 심전도에서 새로 발생
  • 활력 심근의 새로운 손상이 심장 이미지 검사에서 확인되거나 국소벽 운동 장애가 확인

 

2. 심근허혈의 의심 증상과 동반된 심정지나 급성 심장돌연사가 다음의 조건들을 수반할 때

 

  • 새로 발생한 ST파 상승이나 좌각차단
  • 심혈관촬영술이나 부검에서 급성 혈전 확인
  • 급성심근경색에 합당한 부검소견
  • 비심인성사망이라는 증거가 없는 조건에서 심혈관 기왕병력 환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사망 72시간 내에 심인성 통증이 확실하고, 심혈관 죽상경화증과 심근 반흔을 포함한 만성 심혈관 질환의 부검 소견을 동시에 지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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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대리해 드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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