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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돈 보험사에 돌려줄 필요 없다는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제가 반년쯤 전에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환급금을 보험회사가 돌려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346709651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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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분쟁 구도 등 일반적인 얘기는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저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지 간단히 소개합니다.

 

1

소송의 구도


이 소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에게 이미 받아 간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서 치료비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죠. 보험사가 이 돌려받은 부분을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이를 돌려달라는 이유는, 계약자 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환급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사로부터 받아 간 부당한 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결


그렇지만 법원은 계약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당한 이득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죠.

 

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된 것인데, 딱히 그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2. 보험사가 착오로 환급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3. 보험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낼 때에는 (나중에 그중 일부는 환급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

4.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돈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5.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 6. 29.부터 시행되고 있었다(그러므로 이를 약관에 반영하지 못한 보험사가 그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6. 보험사의 주장처럼 약관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본인부담금상한액으로 해석하는 것(이와 같이 해석하면 보험사는 본인부담금상한액까지만 보상하게 되므로)은 보험사에게 너무 유리한 자의적인 해석이고, 사실상 개정 약관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7.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환급금을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 사실도 없다.

8.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환급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 성격의 금품인데, 이를 보험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조만간 보험사에서 나름대로 위 판결에 맞추어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이므로 한동안 환급금에 대한 분쟁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방향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어 기분이 좋네요. 오늘 소개한 판결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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