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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각종 산재 급여 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기
산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치료비로 병원에 지급되는 '요양급여',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휴업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간병급여', 치유된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급여 청구권 별로 행사 가능한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종류 | 행사 가능 기간 | |
1 | 요양급여 청구권 |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
2 | 휴업급여 청구권 |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
3 | 간병급여 청구권 |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
4 | 장해급여 청구권 |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
5 | 유족급여 청구권 |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5년간 |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94다24336, 2005다25632).
-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시효 중단 사유
그리고 (재)심사 청구가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한편 최초 요양신청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로 인해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과정에서는 잘 인정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채무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
간단히 산재 보험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채무의 승인'과 관련해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먼저 간단한 사실관계입니다.
A 씨는 2002. 9. 25.부터 2008. 2. 29.까지 '뇌경색' 등으로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2009. 4. 3.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시신경위축'에 대해서 추가 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안내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전부 돌려받고, 2010. 8. 2. '시신경위축'에 대해서 추가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 8. 7.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요양 종결일인 2008. 2. 29.'부터 3년(당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었으나 현재는 5년임)이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거부 처분을 합니다.
A 씨가 이에 불복하여 2012. 12. 4.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2.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A 씨는 2013. 10. 25.에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마찬가지 공단은 '요양 종결일인 2008. 2. 29.'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2심 법원은 2013. 10. 25. 자 장해급여 청구 건에 대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안내를 통한 2010. 8. 23. 자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장해급여에 대한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이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되는데,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2. 8. 7.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이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되므로, 결국 2013. 10. 25. 자 장해급여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요양급여 신청 및 승인에 의해서도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사고로 요양급여 혹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절단 장해와 같이 장해등급 인정에 이견이 없는 경우 등은 특별히 변호사나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초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있거나 근로자 해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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