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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결과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험사고에서 고의의 개념
보험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공을 던져서 널 맞추겠다!)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공을 던지면 네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맞으면 뭐 어때)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위 판결은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해 도로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보험 소송에서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보험사의 면책 항변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입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그런데 고의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이상 현실에서 고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고의사고인지가 쟁점인 보험소송을 진행해보면 오히려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보험사의 면책사유 입증 이전에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특히 발생한 사고가 우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우연성)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 부분에 있어 보험계약자 측이 사고의 유형상 예기치 않은 사고라는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고 하나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 내 주장을 더욱 탄탄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부분이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사망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경찰관은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위해 신변을 비관한 자살 쪽으로 사건의 방향성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보통 사고 당일 혹은 하루 이틀 만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족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황없이 경찰이 유도하는 질문대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비관 자살로 결론지어진 수사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죠.
일반적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나 피고 일방이 자신의 주장 요지에 맞추어 제출하는 증거보다는 제3의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피고와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작성한 자료가 그 자체로 더욱 신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그 제3자가 공공기관이라면 이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기록이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다 보니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비관 자살이라는 경찰관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의사고 여부를 다투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경찰 수사기록은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특히 목을 매는 등의 방식으로 사망한 경우 범죄 관련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관 자살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 후 변사자의 사망에 범죄 가능성이 없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자살로 결론지을 수 있을 뿐이고 애초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는 판단할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도 심신상실 상태를 다투는 보험금 청구 사건있어 해당 재판부는 이러한 경찰 조사 결과를 다른 물적 증거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수사기록에 있는 유족 등 참고인의 진술보다는 함께 첨부되어 있는 현장 사진,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 행위와 고의가 아닌 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 외에 또 하나 주로 문제 되는 것은 고의 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다른 행위가 함께 작용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의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에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보험금]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이미 사고가 발생한지 한참이 지난 시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측에 유리한 증거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떳떳하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사고의 발생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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