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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의무지요.
그런데 보험료를 미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1. 보험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먼저 청약서에 사인을 하신 다음 처음 내는 보험료를 최초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2달 이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오늘 얘기할 것은 최초 보험료가 아니라 그 이후의 보험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계속 보험료라고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돈 내세요. 하고 말한 다음, 그 기간까지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보험료 미납 시 실제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면서 최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해지 예고부 최고 조항)이 있는데요. 보험사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언제까지(보통 두 달 정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 해당 기간까지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죠.
2.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하던 은행을 바꾸게 되면서 보험료 자동이체를 걸어둔 계좌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설계사가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는 등 신변의 문제가 생겨서 보험료가 이체되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등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으니 우편으로 해지 예고부 최고 통지를 합니다. 다행히 내가 우편물을 받고 기간 내에 보험료가 다시 나가도록 정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해 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가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해지 처리되었는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사이에 암 진단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이미 해지된 보험이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가 계약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통지가 계약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미납한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해지 예고부 최고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주소를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 보험사에게 최고 절차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97다18479).
여러 하급심 판결들은 보험료를 몇 번 납입하지 않은 상태로 수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고가 제대로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한동안 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있고 이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 처리되었다면, 그 당시 최고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최근 계약들은 전자 문서를 이용한 통지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약관에 규정된 부분이 있어 우편이 아닌 전자 문서로 최고 통지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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