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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얼마 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새롭게 짜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다가 최근 라임 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슈들 덕분에 발의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국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 말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보험 분야에 관해서 눈에 띄는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사와 대리점이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구상 청구를 하거나 설계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설계사와 대리점은 어디 속하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반대로 누군가를 규제해야겠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규제의 대상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분 | 개념 | 대상(예) |
a. 직접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산대방으로서 금융상품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
b. 판매대리·중개업자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
c. 자문업자 |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자 | 투자자문업자, 독립자문업자 |
그리고 법령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라고 하면 a. 직접판매업자 + b. 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고 하면 a. 직접판매업자 + b. 판매대리·중개업자 + c. 자문업자를 말합니다.
좀 헷갈리죠.
어쨌든 금소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 등)은 b.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직접판매업자 또는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됩니다.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a+b)가 되겠죠.
2
6대 판매 원칙과 위반 시 책임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a,b,c)은 금융상품을 파는 경우 크게 6가지 판매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사나 대리점(설계사)과 관련 있는 부분 위주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의의 | 행위 예 | 위반 시 효과 |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경험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 - |
손해배상(44조)
※1) 위법계약해지(47조)
과태료 3천만 원 이하(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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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재산 등에 비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 - |
손해배상(44조)
위법계약해지(47조)
과태료 3천만 원 이하(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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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것 | 상품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서 제공 및 설명 내용 확인 -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왜곡 설명, 누락 금지 |
※2) 손해배상(44조),
위법계약해지(47조)
과징금(57조)
과태료 1억 이하(69조)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 체결 강요 금지, 부당 담보 요구 금지 등 | - |
손해배상(44조),
위법계약해지(47조)
과징금(57조)
과태료 1억 이하(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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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행위 금지 |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알리는 행위 금지 |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중요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 금지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부실하게 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금지
|
손해배상(44조),
위법계약해지(47조)
과징금(57조)
과태료 1억 이하(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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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 | 허위 과장광고 금지 | 제한 없이 보장, 보험료 산출 기준 부실 설명,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미고지 |
손해배상(44조),
과징금(57조)
과태료 1억 이하(69조)
|
※ 1)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이 인정한 권리인데요. 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a, b, c)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해지'는 해지 시점부터 계약을 무효화 시키기 때문에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2) 손해배상 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상품판매업자등(a, b, c)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소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소비자는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소법상 설명의무(제19조)는 과거 보험업법 제95조의 2에 규정되었던 부분이 삭제되면서 넘어온 것이고요. 보험업법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규정도 삭제되면서 금소법 제45조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험설계사의 책임
보험설계사의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위반행위 시 과태료로 수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제재에 더해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했고, 이후 보험설계사에게 구상 청구를 해왔습니다(구 보험업법 제102조). 그리고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위 규정은 보험업법에서 삭제되었지만 같은 내용이 금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설계사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적합성원칙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설계사에 대하여 구상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업법이 적용되던 때보다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과태료의 액수가 훨씬 늘어나 보험사에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설계사에 대한 구상 청구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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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소법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고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포함됩니다.
금소법 제44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소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역시 금소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더욱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청구를 당하는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과 해당 모집행위를 한 설계사를 동시에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보험대리점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고, 이후 손해를 배상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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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다면 보험사든, 보험대리점이든, 설계사든 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책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적은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보험회사와 여러 보험대리점들은 설계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다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들에게 '각서', '서약서'. '이행서'등의 제목으로 서류를 작성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대리점)와 사이에 모집수수료 반환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설계사 여러분,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를 활용해보자
그런데 내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보험사 혹은 대리점이 제기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혹은 모집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자신을 방어해야겠지요.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혼자서 계약자나 보험사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사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송사에 대비해 최소한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전에 간략히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가 있다면, 적어도 내가 소송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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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전부 승소한 경우 | 상대방에게 내가 든 소송비용을 청구 가능 ->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로 보상되는 부분 없음 |
일부 승소(일부 패소)한 경우 | 내가 든 소송비용 중 패소한 비율만큼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로 보상, 상대방 소송비용은 자비로 부담 |
전부 패소한 경우 | 내가 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로 보상, 상대방 소송비용은 자비로 부담 |
결국 내가 낸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판결의 결과에 따라 다시 내가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률비용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률비용담보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이 담보를 가입한 기간 내에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소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보험 계약 체결 시 위반행위가 있었지만 구체적 손해 발생은 그 이후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우(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등)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 시점만 보험기간 내에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약관은 '보험기간 중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을 보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시점(모집행위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그 외 이 담보는 연간 하나의 민사 사건에 대해서 심급별로 보상을 하고, 소송의 결과가 판결, 소송상조정, 소송상화해로 종결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사소송법률비용담보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매우 효용이 큰 담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사는 미리 준비가 잘 되어있어 타격이 적다는 인터넷기사를 보고, 설계사의 경우는 어떨지, 설계사의 입장에서 조금 고민해 보고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https://pf.kakao.com/_xicxdnK/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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