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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무조건 보험 사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1628237025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고지의무와 관련한 글입니다.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웹상에 상당히 많은 글들이 작성되어 있어 포스팅에 흥...

blog.naver.com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사기죄까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사기죄까지 인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겨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가입 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부분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사기죄까지 인정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쉽게 말하면,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바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병원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 몇 가지 알리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양성종양(혹, 결절)이라고 진단을 받고, 이것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는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보험 사기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절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기 때문이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사기가 되려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질병으로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면책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면책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도가 되어야 보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가지고 보험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면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을 하면 경찰에 고소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이런 주장은 정도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에 가입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 사기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는지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혼자 검토가 힘들다면 저 같은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십시오.

보험사 직원의 말에 겁이 난다고 바로 보험금 포기 서류에 사인을 해버리면, 다시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유사한 내용으로 상담 요청을 받아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https://youtu.be/4eGUyJSgN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