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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등이 쟁점이었던 사건인데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과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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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3. 3. 경 부터 2015. 8. 경 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치료 20회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 12. 경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2건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리 사항'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체크한 뒤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피보험자는 가입 전 5년 이내에 정신과에서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투약 사실이 있었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예"에 체크를 해야 했었습니다.

 

© 472301, 출처 Pixabay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이후 한동안 잘 지내다가 약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우울증과 치매가 심해졌고, 2017. 3. 경 정신병원 보호 병동에 입원하여 한 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병원 의료진은 피보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고 피보험자를 보호 병동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일반 병동으로 옮긴 이후 병원 야외 휴게소에 설치된 약 3미터 높이의 난간을 넘어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은 각 보험사에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였고, 제가 유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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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보험사는 유족의 청구에 대해서 ① 피보험자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고, ② 피보험자가 실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①번 주장과 관련해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55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 [보험 전문 변호사]

// 최근 수정일 : 2020. 7. 29. // ​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전 제가 수행한 다른 케이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aw-

law-5074663.tistory.com

 

이 사건 역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이런 유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경험이 있기에..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해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였고, 재판부 역시 유족 측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보험사의 ①번 주장만큼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②번 주장을 극복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험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게 되면,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고 보험계약도 해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체크를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고지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35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고지의무와 관련한 글입니다. ​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웹상에 상당히 많은 글들이 작성되어 있어 포스팅에 흥미가 없었는데, ​ 의뢰인의 요청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적어보고자 합

law-5074663.tistory.com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 5년 이내에 정신과에서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투약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그렇다면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의 해당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아니오"에 체크를 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Aymanejed, 출처 Pixabay

 

하지만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작성했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해야 비로소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이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상해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정신과 치료 이력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상해보험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워 '계약 전 알릴 사항'의 해당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가 제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족이 승소하였다. 총 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한동안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꼼꼼히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사건은 이런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정신과 치료 이력이 과연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아주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부분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험사와 치열히 공방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아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족이 승소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금을 청구하셨다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험사로부터 받으셨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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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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