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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동사무소장애, 장애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흔히들 동사무소 장애, 국가장애라고 불리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미해당결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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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장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의료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보시면 장애인 복지혜택 전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목록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 다음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심사를 해서 장애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 신청을 주민센터(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다 보니 '동사무소 장애'란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적용하는 장애등급제를 두었으나, 2019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신체장애, 정신장애를 나누고, 그 아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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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용직 인부로 빌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치료를 다 받았지만, 시력이 0.2 이하로 나빠졌고, 청력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팔 다리에 힘도 떨어져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고, 평소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고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 결과 정상인에 가까운 값이 나왔고, 당연히 심사 결과에서도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결국 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의뢰를 주셨고, 장애미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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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의뢰인이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의무 기록의 검사 결과들을 보면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공단에서도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치료를 받았던 다른 병원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면 충분히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의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아니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를 다 받은 이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산재보험에 장해급여를 신청해서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절차에서도 인정된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원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서처럼 소송 전 보험사와 합의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는 어렵습니다. 이의 신청이든 행정소송이든 절차를 거쳐야만 하죠.

과거에 비해 현재는 장해등급 판정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소개 드린 사안처럼 아직도 가끔씩 실제의 장해 정도와 다른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되셨다면 오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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