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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볼까 합니다.
소송 전 위자료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해 인정되는 위자료는 65세 미만은 8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것은 사망한 분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 금액에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해서 최종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2015. 1.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실무연구회가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해 공표한 이후 다른 법원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 위자료가 1억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억 원까지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불법성이 매우 강한 경우 1억 원이 넘는 위자료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는 사망한 자의 위자료입니다. 유족의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통 배우자와 자녀들도 원고로 포함시켜 함께 소송을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소송상 인정되는 위자료에 영향이 있을까
2015. 이후 사망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이 1억 원이 되었지만, 과거의 습관 때문인지.. 65세를 기준으로 위자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영향 탓인지.. 노인, 고령자의 경우 위자료를 줄여서 선고하는 판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아닌 경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을 적용해 위자료를 산정하지만, 노인인 경우 기준 금액을 1억 원이 아니라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적용했던 것이죠. 이런 판결들이 종종 있다 보니, 보험사와 배상액에 관해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그냥 합의를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인 경우라도 대부분 1억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이 만 66세 셨는데요. 피해자의 과실 10%가 적용되어 망인의 위자료로 9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기준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최종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오늘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하셔서 소송 제기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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