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얼마 전에 #직장유암종(#D37.5) 진단 후 직장암진단(#C20)을 추가로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
그때 약관상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직장유암종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직접 수행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20. 11. 경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로 진단받고, 대장 용종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단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암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던 중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어 #암보험금청구 의뢰를 하셨습니다.
암 진단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암보험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계성 종양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통 암 진단비 보험금의 10%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치의가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 #직장의악성신생물(C20)로 진단하지 않고,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D37.5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조직 검사 결과지를 검토한 후 일반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사로부터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과 같이 의사들 역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도 진단명이 다를 수 있죠. 내시경으로 직장유암종을 제거하셨는데, 주치의로부터 D37.5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암 보험금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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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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