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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직장유암종(D37.5), 암 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얼마 전에 #직장유암종(#D37.5) 진단 후 직장암진단(#C20)을 추가로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

 

그때 약관상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직장유암종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직접 수행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20. 11. 경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로 진단받고, 대장 용종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단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암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던 중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어 #암보험금청구 의뢰를 하셨습니다.

암 진단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암보험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계성 종양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통 암 진단비 보험금의 10%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치의가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 #직장의악성신생물(C20)로 진단하지 않고,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D37.5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조직 검사 결과지를 검토한 후 일반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사로부터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우체국 암진단비 지급

 

00생명 암진단비 지급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과 같이 의사들 역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도 진단명이 다를 수 있죠. 내시경으로 직장유암종을 제거하셨는데, 주치의로부터 D37.5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암 보험금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f.kakao.com/_xicxdnK/chat

 

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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