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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호 보험금청구 사건

 

 

 

A양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qimono, 출처 Pixabay

 

 

 

본 사건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A양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A양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A양은 사망 약 1년 전에도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③ 1년 전 자살시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시행한 벡우울척도 검사에서 총점 32점의 심한 우울상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④ 자살하기 일주일 전 매일 음주를 한 점

 

 

© marceloleal80, 출처 Unsplash ​

 

 

 

 

본 판결문은 법원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경우에 보이는 전형적인 판결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는 목을 매거나 착화탄을 피워 사망하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판결과 같이 최근 지방법원들의 추세는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