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작년 판결이지만 상해보험에서 있어서 사고의 우연성 여부 판단과 관련해 소개할만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 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호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14252 보험금청구 사건
C씨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C씨가 가입해 둔 보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상속인들은 C씨의 사망 사고가 상해사고에 해당하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보험사는 이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고, 프로포폴 중독증상으로 발생한 것이며,
C씨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고,
C씨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판단하여 전적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① C씨의 방에는 프로포볼 병 41개가 있었는데 26개가 비어 있었음
② 부검결과 C씨의 심장혈액에 프로포폴 함양이 30.54mg/L이었던 점(일반적 치료농도 0.78~15mg/L)
③ C씨의 사망원인은 다량의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프로포폴의 급성독성에 의한 사망인 점
④ C씨는 간호조무사로서 프로포폴 과다 복용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C씨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 점
C씨의 유족 측에서 위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약관상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보험금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면책사유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만 가지고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유족 측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상 약관에 없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를 인정해 준 꼴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건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판부의 위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가 들고 있는 2가지 근거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한 약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약관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고객에게 부담이 되는 약관 조항은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약관 해석의 원칙임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아니라 유족 측의 주장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혹은 보험소송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우니 가급적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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