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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상해사망보험금 최신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호 보험금청구 사건

 

 

 

 

 

A군은 대학생으로 해외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숙소인 00콘도 옥상에서 01:40경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콘도 건물 앞 지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보고서에 의하면 알코올이나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사유는 '뇌타박상' 이었습니다.

A군의 키는 160cm였고, 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였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가 옥상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휴대전화에서

A군이 사고 직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여학생과 서로 다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특히 A군은 "잘 있어라 나 간다"라는 메시지로 대화를 마무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fwed, 출처 Unsplash ​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A군이 평소 적극적이고 겁이 없는 성격으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옥상에 올라가거나, 고층 건물의 난간에 걸터 앉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평소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A군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

A군은 여자친구와 다툰 이후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상해의 '우연성'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

 

 

 

 

본 사건의 재판부가 A군의 사망 사고가 보험약관상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용한 판결들을 보면,

상해의 '우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상해의 '외래성'요건과 관련하여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고의 사고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본 사건의 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① A군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A군이 모험심이 강한 사람인 점, ③ 여자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A군이 콘도 난간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군의 사고가 자살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A군의 사고 경위와 해당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관계들로 판단할 때, 본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A군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았을 재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A군에게 특별히 자살할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A군의 키에 비해 난간의 높이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난간의 높이가 상당한 점과 A군의 문자 메시지 중 "잘 있어라 나 간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고의 사고의 근거로서 가장 강력히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락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도 넘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원고는 판결 선고 전까지 상당히 마음을 졸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송 진행 중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보험사와 조정(화해) 절차로 재판을 끝내지 않고,

끝까지 판결로 판단 받기를 선택한 원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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