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호 보험금청구 사건
A군은 대학생으로 해외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숙소인 00콘도 옥상에서 01:40경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콘도 건물 앞 지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보고서에 의하면 알코올이나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사유는 '뇌타박상' 이었습니다.
A군의 키는 160cm였고, 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였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가 옥상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휴대전화에서
A군이 사고 직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여학생과 서로 다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특히 A군은 "잘 있어라 나 간다"라는 메시지로 대화를 마무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A군이 평소 적극적이고 겁이 없는 성격으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옥상에 올라가거나, 고층 건물의 난간에 걸터 앉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평소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A군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
A군은 여자친구와 다툰 이후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상해의 '우연성'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가 A군의 사망 사고가 보험약관상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용한 판결들을 보면,
상해의 '우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상해의 '외래성'요건과 관련하여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고의 사고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본 사건의 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① A군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A군이 모험심이 강한 사람인 점, ③ 여자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A군이 콘도 난간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군의 사고가 자살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군의 사고 경위와 해당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관계들로 판단할 때, 본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A군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았을 재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A군에게 특별히 자살할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A군의 키에 비해 난간의 높이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난간의 높이가 상당한 점과 A군의 문자 메시지 중 "잘 있어라 나 간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고의 사고의 근거로서 가장 강력히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락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도 넘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원고는 판결 선고 전까지 상당히 마음을 졸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송 진행 중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보험사와 조정(화해) 절차로 재판을 끝내지 않고,
끝까지 판결로 판단 받기를 선택한 원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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