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다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
내 몸에 남은 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와
내가 얼마큼의 돈을 벌고 있었는지가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하는데 중요합니다.
손해액은 보통 사고 시점부터 내가 65세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돈 X 노동능력상실률
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원래 60세였는데 올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실제로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로 손해배상소송을 많이 진행해보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 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일이 있을 때만 일당으로 일을 하다 보니,
한 달에 채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2회 발간하는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 상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보통 도시일용노임이라 부르는데, 모르셔도 됩니다)를 적용해서,
2019년 상반기 기준 월 2,759,394원(125,427원 x 22일)의 월 소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이고,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인정되는 월 소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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