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미리 지급받은 국민연금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국민연금 매달 납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60세가 된 이후 받는 노령연금이 아니라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이란 것을 지급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금 중에 최고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에 장애가 남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위 소송에서 나는 지급 받은 장애연금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급 받은 장애연금 만큼 빼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급받은 장애연금은 빼고 손해배상을 받는다' 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즉, 장애연금은 손해배상제도와 목적과 기능을 같이 하는 급여라서, 연금가입자가 장애연금도 받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도 배상받으면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사가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피해자)가 지급받은 장애연금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구상 당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장애연금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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