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호를 지켜 운전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을 인정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69405호 구상금
이 사고의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심야에 A 차량은 4차선 중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B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위 A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km였는데, B 차량은 사고 당시 10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B 차량 측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A 차량 측은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였다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기 전에 신뢰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19. 5. 27.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33개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일방 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본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B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감안해 보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일방 과실을 적용하기로 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발표하긴 하였으나
구체적 사안마다 과실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 포스팅 한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상 적용에 있어서 특히 의미를 가지는데요.
https://law-5074663.tistory.com/28?category=923029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하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있는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law-5074663.tistory.com
과실이 1%라도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부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혹은 보험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우니 가급적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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