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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유아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산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창 성장할 시기에 안타깝게도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느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천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가면 당연히 소멸되고,

가해자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 impatrickt, 출처 Unsplash ​

 

 

 

 2. 언제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

 

 

언제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판결들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하면,

 

 

 

위 판결들을 보면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법 신중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 법원은 대부분 사고가 난 시점에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신체감정이 어렵다면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이야기해 재판일을 추후로 지정하면 됩니다.

© craftedbygc, 출처 Unsplash ​

 

 

 

 3.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런데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손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영유아 등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인데요.

이처럼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를 손해를 안 날로 보고, 그때부터 시효소멸 기간이 진행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만 15개월 된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손해를 안 날'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어장애 등의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어 아이나 부모가 언제 그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재판해보라는 것이죠.

아마 환송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일이 아니라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neonbrand, 출처 Unsplash

 

소송 진행 시 사고 발생 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어느 시점에 손해를 알았다고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 소송은 2012년에 시작되어 무려 7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이 있었지만, 위 사건의 부모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등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혹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