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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하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있는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고 합니다.

 

© rawpixel, 출처 Pixabay ​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산정규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보험금 산정 방법과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위 보험금 산정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생한 실제 손해액(‘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 stevepb, 출처 Pixabay ​

 

 

보험금 산정규정과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은 보험금 산정규정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있어 포함되는 소송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보험금 산정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관계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를 하면 총 지급할 보험금(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장해 보험금 등)이

치료비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denesroli, 출처 Unsplash ​

 

과실이 많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과실상계 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법령에서 정한 최저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액까지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부상한 경우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 규정에 관해서 대법원은

 

 

위 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자배법이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과실의 유무'까지 기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bill_oxford, 출처 Unsplash ​

 

 

 

간단히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급수 1급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4,5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80%인 경우

보험사는 치료비 지급보증을 했다면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상해급수 1급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만 지급하게 되므로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처럼 현재 법원의 입장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하더라도(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을 더 우선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 보험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