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있는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고 합니다.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산정규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보험금 산정 방법과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위 보험금 산정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생한 실제 손해액(‘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위 보험금 산정규정과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은 보험금 산정규정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있어 포함되는 소송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보험금 산정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관계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를 하면 총 지급할 보험금(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장해 보험금 등)이
치료비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이 많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과실상계 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법령에서 정한 최저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액까지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부상한 경우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 규정에 관해서 대법원은
위 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자배법이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과실의 유무'까지 기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급수 1급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4,5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80%인 경우
보험사는 치료비 지급보증을 했다면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상해급수 1급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만 지급하게 되므로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법원의 입장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하더라도(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을 더 우선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 보험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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