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험전문변호사, 부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이 유족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꼭 동거를 하고 있던 상태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소득으로 대부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순위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 대상 | 자격 요건 |
1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제한 없음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 |
3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5 | 조부모 및 형제 자매 | 60세 이상(형제 자매는 19세 미만 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유족보상연금은 선순위 권리자가 모두 수령합니다.
선순위자가 사망, 재혼(사실혼 포함) 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그 이후부터 후순위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와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부정수급하면 받은 돈의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시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를 기재하면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인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
③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순위와 요건은 부모(조부모)가 62세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빼면
산재보험과 거의 유사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보상급여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유족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액을 감액(1/2)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
즉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통 산재보험의 보상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상보다 훨씬 많으니
국민연금을 다 받으려고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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