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보를 하면, 피해자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마쳐진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과거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상기준이 소송상 배상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할 때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현재는 약관의 보상기준이 거의 소송상 배상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로 대부분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저희 사무실 역시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가능한 소송 제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 및 기왕증 등에 대해서 보험사와 도저히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소장이 제출된 이후라 하더라도 배상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소송 도중에 (보험사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본사의 보상팀 담당자와 직접 조율해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보험사와 협의가 불가능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 합의로 사건이 종료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녹색 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목뼈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나이가 만 17세였습니다.
피해자는 경남의 대학병원에서 바로 입원 치료를 시작했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시골에 농사를 포기하고 피해자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인지 피해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사고 후 3개 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상체와 한쪽 팔을 약간 움직일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대학병원을 퇴원하고 부산의 재활전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이후에 양측 손을 어느 정도 움직이는 수준까지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마비된 하반신은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게 되었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외 합의 시도와 소송 제기
피해자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어 후유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배상금액이 십억 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수개월간에 조율 이후에도 보험사와 합의가 어려워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보험사 측에 피해자가 충분히 재판 외에서 합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렸는데, 다행히 보험사의 송무팀 역시 소장을 검토한 이후 본사의 보상담당자를 통해 다시 소송 외 합의를 시도하길 원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충분히 제시했고, 보험사 역시 이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장이 접수된 지 2달 정도만에 서로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시작되면, 당사자들의 의도보다는 재판 진행권을 가진 판사에 의해 사건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판사에게 배당될지.. 그 판사는 어떤 성향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예상한 금액보다 판결금이 많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는 소외 합의의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저히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나 선례가 없는 경우라면 재판으로 결론을 봐야겠지요.
오늘 소개한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보험사와 합의 시도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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