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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할 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적용해야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에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이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 2018나58457)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할까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크게 다쳤다고 가정해보죠.

수개월간 치료를 했는데도 눈이 보이지 않거나, 팔 다리가 마비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하는 등으로 몸에 이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남은 이상상태를 쉽게 '장애'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남은 장애(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겠죠. 문명사회에서 그 책임은 결국 금전적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비야 그대로 달라고 하면 되지만, 몸에 남은 이상상태(장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장애를 수치화 시켜야만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100이라고 두었을 때, 10%, 20%, 30% 이렇게 어느 정도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는지 수치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래 한 달에 100원을 벌던 사람이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면, 30원을 배상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 stevepb, 출처 Pixabay ​

 

이전까지 법원은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표'라는 것을 가지고 사고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가 1936년 초판을 발행해 1963년 마지막 개정판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이란 책에 삽입된 표를 말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선 직업별로 장애가 남은 몸의 부위에 따른 직업 장해 계수(1~9까지)를 찾은 다음, 그에 따른 개별 노동능력 상실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재판 실무상 오늘 소개할 판결 이전까지는 법원이 감정의에게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해 왔습니다. 회신된 결과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었다면 원고든 피고든 판사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오늘 소개하는 판결 내용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은 만들어진 지가 마지막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0년 가까이 됩니다. 60년 전 만들어질 당시의 직업과 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현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분류 표에서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감정 신청을 할 때는 의사에게 그냥 '옥외 근로자' 나 '옥내 근로자'로 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기준들에 의하면 장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남은 흉터 같은 것들이 그런데요. 실무적으로 감정 신청을 할 때 국가배상법 등 다른 기준에 따른 장해율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에 흉터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이죠.

© danielsfotowelt, 출처 Pixabay ​

 

또 현재 다른 장애평가 기준에서는 장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장애에 대해서 매우 높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과잉배상이 문제 되자 한시 장애라는 개념이 차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는 한시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정의들은 일부 신체 부위에 대해서 종종 한시 장애를 인정해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현재에 맞지 않는 기준을 억지로 적용하려다 보니 생긴 문제점이죠.

그 외에도 각 장애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어떤 등급과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감정의마다 평가하는 장애 항목도 다르고 장애율도 다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감정의가 객관적으로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방식이었는데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것이죠.

2016. 10. 발행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개정판(2판)의 발간사에는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대한의학회장님이 작성한 발간사입니다. 어깨 너머로 자율학습이라.. 재밌죠.

 

 

오늘 소개할 판결은 기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변화된 의료 환경과 직업 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를 원칙으로 해서 간혹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만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한의학회 기준을 사용하자는 것이죠.

이 기준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정하게 됩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절차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신체 부위에 따른 장애율을 구한 다음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지수를 적용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게 됩니다. 노동력상실률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율이 직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를 중추신경계부터 외모피부 장애까지 14가지로 구분해서 매우 세세하게 장애평가 방법을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의할 때 영구 장해냐 한시 장해냐 하는 분쟁을 없앨 수 있고, 직업 별로 세분화되어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나 현실 적용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전국 법원에서 무수히 많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것인데, 그 많은 소송들 중 과연 얼마나 대한의학회의 기준을 적용해 재판을 하게 될까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의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 새로운 장애평가기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죠. 저희는 이미 몇몇 소송에서 대한의학회 기준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면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장애평가법에 문제가 많아 새로운 장애평가기준이 사용돼야 함을 판결로 선언한 이상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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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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