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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두 다리'에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화상으로 인한 흉터에 대하여 추상장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
"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흉터로 인한 후유장해 "
근로자가 업무 중 화상을 입거나 사고로 흉터가 크게 남았다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추상장해'를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산재보험에서 흉터와 관련된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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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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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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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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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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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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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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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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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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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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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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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또는 목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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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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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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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75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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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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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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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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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5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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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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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25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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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반흔 :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흉터
면상반흔 :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
조직함몰 : 이란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 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
노출된 면 :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흉터와 관련된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산재보험에서 충당되지 않는 초과 손해 부분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성형치료비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흉터로 인해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일실수입(잃게 될 소득)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통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신체 감정 절차에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에는 흉터로 인한 장해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감정을 진행하는 의사들은 국가배상법의 장해율을 준용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회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A 씨는 사형 주조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A 씨의 담당 작업 중에는 제작물에 소량의 알코올을 뿌려 불을 붙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알코올을 담아 일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한편 회사는 A 씨에게 방호복이나 거리를 두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평소와 같이 작업을 하다가 불이 알코올을 담은 통과 바지에 옮겨붙으면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두 다리에 화상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았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14급의 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주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감정 절차를 통해 A 씨의 두 다리 화상 흉터에 대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업주에게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죠.
최근의 추세를 보면, 법원은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흉터를 제거하거나 옅게 하기 위한 수술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손해와 흉터로 인해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동시에 인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보다 장해율을 적게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흉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사고로 신체에 큰 흉터를 남기게 된 경우,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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