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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재보험 간병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간병비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작업 중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반신 완전 마비, 섬망 증상의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간병을 받게 된 경우, 전체 간병료 손해에서 산재보험으로 지급받는 간병료로 뺀 나머지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 산재보험으로 간병료가 모두 충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재사고로 크게 다쳐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간병료는 요양급여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별도로 간병급여로서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재해자 측에서 간병인을 지정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병 등급을 1~3급까지 나누고, 해당 급수에 따른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
55,950
44,760
가족 · 기타간병인
61,750
51,460
41,170

 

여기서 전문간병인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1호). 간병이 길어지면 보통 재해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전문간병인으로서 간병료를 지급받습니다.

※ 간병 필요등급입니다. 참고를 위해 올려두는 것이니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간병 필요등급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 밖에 치료 과정에서 정신․신경계통 장해 등이 동반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다만, 단순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로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급성기 경과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 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공단이 지급하는 간병료 보다 실제 간병료가 더 많이 발생한 경우,

추가 부분은 가해자(혹은 책임있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간병인을 1명 사용하는데 사실상 300~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간병료만으로는 실제 사용한 간병인에게 지급할 돈을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어서, 추가로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산재사고의 가해자 또는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이제 오늘 소개드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자 A 씨는 작업 중 추락하게 되어 흉추(T7) 골절로 척수 손상(ASIA 장해척도 A등급)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반신 완전 마비 및 양측 상지의 근력이 약화(도수근력검사 4등급) 되었고, 치료 중 섬망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수정바델지수 MBI 19).

A 씨의 배우자와 다른 가족이 사고 시부터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호전의 가망이 없어 퇴원한 이후에도 번갈아가며 직접 간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는 월 16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과정에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나이가 많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간병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산재 사고 발생에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 이후에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재해자에게 하루 2명의 간병인이 8시간씩 간병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A 씨의 간병료 손해를 계산해야 하는데, 먼저 2명의 간병인을 하루 8시간씩 사용하는 간병료를 계산한 뒤,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간병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신체감정 회신 내요에 따라 간병인 2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금액을 정리했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1.5인만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에 꼭 구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1.5인 간병인 인정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간단히 정리해 보죠.

산재사고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과정에 가해자가 있거나 사업주가 사고 발생 과정에 책임이 있다면, 재해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하죠.

간병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손해 즉, 추가로 지불한 간병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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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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