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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림프절전이암(C77) '단체보험' 설명의무 대법원 승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단체보험의 경우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의 경우는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약 10%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위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이암인 C77에 대해서도 갑상선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갑상선'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C77에 대해서 일반암진단비 청구를 하면 거의 전부 면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개인보험과 다름없이 보험사에게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단체보험에 있어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서, 피보험자에게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단체보험 C77 일반암 진단비 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쟁점에 관해서는 저희 법인이 최초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의뢰인이 긴 시간 끝에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소개 드린 것처럼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을 파악하여,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혹 근무하시는 회사가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곳이라면, 잊지 말고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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