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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며칠 전 수익자 변경을 하였는데,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사인 및 날인이 피보험자가 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익자 변경이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수익자 변경'이 무효가 되고, 원래의 수익자가 계속해서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피보험자인데,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바꿀 때, 나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갑자기 최근 계곡 살인 사건이 생각납니다..
사실관계
A 씨의 엄마인 B 씨는 과거 A 씨를 피보험자로, A 씨의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해서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A 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17. 초경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요.
사망하기 며칠 전 B 씨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자신(B)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B 씨의 청구에 따라 보험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보험사는 수익자 변경 신청서 상 A 씨의 필체와 최초 보험 청약서 상 A 씨의 필체가 조금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필적감정을 받아 변경 청약 시 사인은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수익자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즉 A 씨의 자필 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면 A 씨의 엄마인 B 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A 씨의 상속인들인 A 씨의 남편과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B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변경 청약서 상 사인은 A 씨의 사인이 아니라는 보험사 측의 필적 감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쟁점 "
이 사건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재된 필적 감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나름 열심히 변론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1심 판단을 수긍할 수가 없어 저희 법인에 보험팀을 전부 모아서 항소심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심의 주장을 더 면밀히 가다듬고, 1심 재판부가 판단 시 놓쳤던 부분을 강조해 새로운 증거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저희가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를 아주 유의미하게 인정했고, 결국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경 청약서에 A 씨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청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재판부의 위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보험사는 쉽게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고액의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보험청약서 상 필적과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서류의 필적이 상이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필적감정을 통해 계약을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보험사의 상고로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2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오늘 소개해 드린 종류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달리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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