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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환경미화원 업무 중 산재사고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뼈(비골)가 골절로 수술 후 76CM의 흉터가 남은 사안에서 재해자의 성형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성형치료비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사고로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후 몸에 큰 상처가 남았다면, 성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는 성형치료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나 혹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전 받아야 합니다.

흉터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산재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난번에 작성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778565764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화상으로 인한 추상장해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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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원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일반적인 환경미화원의 업무인 청소작업 외에도 등산로의 정비와 순찰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등산로 정비 업무를 부여받고 순찰하던 도중 나무 두 그루가 쓰러져 등산로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순찰 중이던 동료들과 함께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바위에 두 다리가 깔려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아 수술을 받게 되었고, 치료 경과가 좋아 다시 걷을 수는 있었지만, 수술 후 두 다리에 각각 30cm가 넘는 흉터 자국이 남았습니다.

산재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았으나,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소득상실 부분과 성형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인 공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사용자 측은 이 사고가 매우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고라 사용자로서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당시 날씨나 작업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고 그에 맞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공원 측이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재해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해자가 정형외과적으로도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을 인정받았으나, 그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워낙 치료 경과가 좋아 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사고 전후 바뀐 부분 없이 그대로 지급받았죠. 그러다 보니 한시 장해 기간에 대해서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주체가 사고 이후에도 재해자에게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전보된 것이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해 재해자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전보다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당사자가 판결 내용에 만족해 항소를 원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테일한 쟁점이 무수히 숨어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신체에 피해가 상당해 손해액이 큰 경우 전문가에 의뢰해 타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업주 측에서도 재해자의 청구가 타당한지 꼭 전문가에 의뢰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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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