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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암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분류 특약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제 블로그에 여러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적혀있었다면? "
이 사건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모집인이 건네준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그대로 옮겨져 적혀있었습니다.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전이(C77)로 각 진단받았고, 보험 가입 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C77 진단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상품설명서 말미에 자필로 사인을 했으니,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품설명서 기재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
저희는 소송에서 상품설명서는 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데, 어떠한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구의 존재 자체만으로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설령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있고 피보험자가 자필로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상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품설명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보험사가 그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보험계약 체결 경위나 문구의 형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상품설명서에 어떠한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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