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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제 블로그에 여러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1667988213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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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거에 제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일반암보험금 청구를 해서 1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판결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162887945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단체보험 피보험자 갑상선암(C73) 일반암 보험금 지급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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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심 판결에 대해서 보험사가 항소하였었는데요. 얼마 전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단체보험에 있어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서, 피보험자에게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소액 사건인 이유로 판결의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 2심 판결에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잘 설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소기간이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분 좋은 판결입니다.
단체보험에서 암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글 하단의 카카오채널 채팅으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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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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