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하기로 한 부위의 인접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5년경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갑상선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한 뒤,
갑상선 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 하기로 하는 특별조건부인수특약(특정부위 부담보 특약)을 부가하였습니다.
A 씨는 2019년경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로 진단받은 뒤,
림프절 전이(C77)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갑상선 부위 부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A 씨를 대리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A 씨의 림프절전이(C77) 진단에 대해서,
보험사는 "특정 부위로 지정된 부위(갑상선)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였고,
저희는 보험계약 당시 해당 부분에 대해 A 씨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는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담보 하기로 한 부위의 인접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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