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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산재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보험 장해등급취소소송 및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사례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을 변경해 달라는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및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수행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어깨를 다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어깨부터 시작한 통증이 점점 확대되어 결국 한 쪽 팔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통증에 대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신청에 대하여 의뢰인이 제9급 제15호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작열통)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을 수긍할 수 없어 제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aggergakker, 출처 Unsplash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치료를 다 받은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급에서부터 14 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낮을수록 심각한 장해에 해당하고,

7급 장해부터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치료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6급 내지는 적어도 7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소송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해등급 제7급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남는 손해(일실수입, 성형비, 위자료 등)가 있다면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안전 관리 과실로 산재사고를 발생케 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산재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뢰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특히 CRPS 사건은 이 부분에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에 대해 서로 간의 공방이 오고 갔고, 재판부는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최초의 부상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과 장해등급에 관한 분쟁 및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 수행한 사례였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 가능하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