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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며칠 전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거에 수행한 반환 청구 사건이 떠올라 간단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지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24?category=923028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부산경남보험소송변호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보험금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 이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면서 줬던 보험금을 �

law-5074663.tistory.com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지급명령

 

 

소개할 사건의 당사자 A 씨는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총 26가지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중 1/3 정도만 보장성 보험이었습니다.

A 씨는 2005년경 교통사고를 시작으로 12년간 총 377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주된 상병명은 경추염좌, 경요추부염좌 등이었습니다.

특히 A 씨는 임신 중이었던 2014년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었으나,

출산을 위해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에 장해가 남기도 하였습니다.

C 보험사는 A 씨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니,

그 간 지급받은 보험금 중에서 입원일당만큼의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지급명령 ​

 

 

 


저는 이 의뢰인을 위 지급명령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위 지급명령이 있기 전 저는 이미 의뢰인의 2014년경 교통사고와 관련해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창 수행 중이었는데,

의뢰인으로부터 보험금 반환 소장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보험금 반환 소송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입원일당에 더해서 지급한 모든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청구금액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제가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순간부터 무려 2년이나 걸려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위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최근에 의뢰를 받은 사건 역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꼭 수령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시고 전문가를 찾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저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