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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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시고 있고,
현재 갑상선암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전 협의 혹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보험회사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서울에서 굳이 제 실물을 봐야겠다며 내려오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전이암의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고,
갑상선 제거술 후 C77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만이 소송(혹은 협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도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점만으로 보험금 청구의 논리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19. 1. 경 C73 및 C77로 진단받았습니다.
그 후 2곳의 보험사에게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였다가 모두 거절당했고,
전라도에 사시는 분인데도 부산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북 경산에서도 다녀가셨습니다.
피고 보험사 중 한 곳이 소송 진행 중 보험금을 지급하겠으니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명절 전에 보험사 한 곳으로부터는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2020. 3. 20.자 추가>
최근 위 사건에서 나머지 피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저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험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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