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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불면증 자살보험금 승소 사례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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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울장애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지만', 20일 이상 지속된 심한 불면 상태에서 입원해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 형성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해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말하는 일반적인 '고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대법원 판결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3005053984

 

자살 보험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41493, 2022다23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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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그런데 이런 판결들도 어쨌든 짧은 기간이나마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례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 기록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 씨는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으로 입원을 시작해 수개월간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망하기 약 20일 전부터 극심한 불면 증상에 시달려 이를 주치의한테 알렸는데, 주치의는 수면제를 처방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권유를 받은 A 씨가 다른 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려 했으나, 코로나 사태 탓으로 실제 진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불면증이 점점 심해져 사망 며칠 전부터는 거의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 씨는 가족에게 아무런 작별 인사도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입원 중이던 병실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 thesequoialife, 출처 Unsplash

 

2

소송 진행


유족이 A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 둔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딱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 볼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 씨의 유족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따로 주장할 만한 사안이 제법 있어 보였고, 또 무엇보다 유족이 적극적인 소송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사망 당시 심한 우울장애에 있었다고 판단
유족 측 전부 승소 판결

 


 

이 사건은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증거방법을 동원한 사안이었습니다. 사망할 무렵 망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병원기록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을 진행해 나갈수록 망인이 사망할 당시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병원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이 자살행동 당시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간접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 드린 사안과 같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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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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