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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가드레일 충돌 단독사고 동승자 자동차보험처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독 교통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가 소장이 파열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동승 중 단독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죽거나 다친 경우, 운전자와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다면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상은 받을 수 없고, 대인배상 Ι 과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대인배상Ⅱ는 면책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해 전복되는 바람에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차량 내부의 구조물에 머리를 부딫히면서 두부에 경막하출혈을 입으셨고, 안전벨트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소장, 복강기관등의 장기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를 통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복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수술이 힘들어 다시 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옮긴 병원에서 장기손상에 대하여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고,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량이 크지 않아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이후 일정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다 일반병실로 옮기셨고, 이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 저희 법무법인 한앤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타당한 보상을 위한 조사 과정(탑승 경위 확인, 장해 정도를 체크)

 

 

이 사건의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이나 택시처럼 운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서 보험약관상 호의동승자 감액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치료를 받는 사이 저희는 사고 운전자를 면담하고 의뢰인이 사고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사고 차량에 탑승한 이유는 운전자의 요청에 의해 운전자의 업무를 도와 주기 위해 탑승한 것으로 동승자 감액이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동승자 감액 비율표

다음으로 의뢰인과 함께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신체에 대한 감정은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을 수 있지만, 본 사고건은 의뢰인께서 소송을 원하지 않으셔서 신경외과를 통한 경막하출혈에 대한 장해, 일반외과를 통한 복부손상에 대한 장해를 평가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개복술로 인한 복부의 흉터는 성형외과에서 향후성형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다행이 이 사고는 의뢰인의 수상 정도가 심해 부상급수가 높은 사고라 보험사와 크게 부딪침없이 원만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차대차 사고였다면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큰 쟁점이 되고, 의뢰인의 직업이 고액 연봉자였다면 소득에 대한 다툼이 컸을 것이며,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다면 신체에 남은 장해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퉈야 할 사항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보험전문변호사와 10년 이상 보험사 근무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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