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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아파트 시설 내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시설 내 문제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소유 및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 시설의 문제로 입주민은 물론 입주민이 아닌 자라도 사고를 당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과거에 법원은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더라도 아파트 시설에 하자나 관리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순간 자리를 떠나기 전에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꼭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는?

 

 

오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A 씨는 겨울 오전 공동현관을 통해 외부로 나가려다가 얼어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사고 내용을 알렸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해 둔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A 씨는 무릎 인대가 파열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 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과 다르게 보험사는 사고 발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설령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A 씨의 무릎 인대 파열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때,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외상에 의한 진단인 S 코드가 아니라 주로 질병인 경우 내려지는 M 코드로 진단명을 인정받아 치료를 하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 부분을 꼬투리 잡아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저희가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A 씨가 사고 당시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고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진단코드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방어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끄러진 부분에 대하여 A 씨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책임은 70%
입주자 대표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차후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 발생 장소와 발생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두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파트 내 시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아파트 내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한앤율 서울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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