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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음독 사망, 수면제 복용 후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후 귀가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의도적 중독사의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의 고의를 가지고 어떠한 약물을 먹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전 글에서 적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음독사의 경우도 사고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사망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사망 전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이야기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경찰 조사 결과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결론이 났다면, 보험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 수면제에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이 알코올과 만나면 상승작용에 의해 독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요.

자살 의사로 수면제를 먹은 것이냐, 아니면 우연한 사고이냐

 

 

A 씨는 어느 날 새벽 A 씨의 가족에 의해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A 씨의 사체를 부검해 보니, 독성 농도를 상회하는 졸피뎀이 검출되고, 알코올 농도도 상당한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에 대해 수사를 하고, A 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원래 불면증이 있던 A 씨가 음주 후 수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검토해 보았으나, 자살이라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살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해, 보험회사 패소

 

 

다른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인간의 할 수 있는 결정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유서 따위가 없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면, 돌아가신 분이 정말 자살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정도로 명백한 주위 정황을 입증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A 씨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지에 대한 쟁점뿐만 아니라, '고혈압', '음주' 등과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함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고, 다행히 보험사 측의 주장을 모두 잘 방어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다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혹시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있어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충분해 사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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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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