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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하고 나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합의를 한 이후,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새로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새로 발생한 손해가 최초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가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경우, 즉 손해배상 합의를 했다가 사고가 난 지 3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예상 못 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손해를 안 날부터 다시 3년을 카운팅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새로 3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새로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사고가 크게 나서 피해자가 수년간 간병을 받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당사자 사이에 예상했던 피해자의 생존 예상 기간을 지나서 피해자가 계속 살아 있다면, 과연 예상 기간을 넘은 기간의 간병비 손해를 가해자에게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피해자는 2002. 4.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 소송에서 피해자의 여명(앞으로 남은 생존 기간)이 약 5년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2004. 1.에 위 5년 기간을 전제로 해서 서로 간에 합의(구체적으로는 화해권고 결정)로 소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5년을 훌쩍 넘어서도 계속해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2012. 7.에 다시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아직도 피해자는 8년을 더 살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다 지났으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 손해가 발생한 날(개별 간병비 손해 발생일)부터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255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www.lawtimes.co.kr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해 종전 배상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과거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새로운 간병비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소송에 관련해서 5년이 지난 시점(기산점을 사고일로 잡는다면 2007.4. 이 되고, 합의 시점으로 잡는다면 2009. 1.이 될것입니다)으로부터 다시 3년 내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간병비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과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고 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간병을 받고 있다면, 과거 가해자의 보험사와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서 화해권고 등으로 재판이 마무리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간단히 말하면, 최초 합의할 당시에 예상했던 여명기간이 지나갔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꼭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유의하셔서, 꼭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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