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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보험계약자에게만 해지 통보... 적법한 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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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5144800004

 

동생 위해 보험 든 언니에게만 해지통보…대법 "계약해지 안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www.yna.co.kr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언니는 사정이 있었는지,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보험사는 언니에게 보험료 납입을 독촉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 이후에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동생의 상속인들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살펴봅시다.

 

 

1.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하려면?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보험계약자도 보험계약에 따른 가장 중요한 의무는 역시 돈 내는 일,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은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법 제650조인데요.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보험료 내세요~'라고 최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제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지예고부최고라는 절차를 통해 해지를 하는데, 이 최고서에는 '언제까지 보험료 내세요~ 그때까지 안내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서를 받고도, 최고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죠.

© tiffanytertipes, 출처 Unsplash

 

2. 보험계약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험료 내라고 최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 받는 사람을 따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보험계약을 하면서 남편이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한다든지, 엄마가 자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아빠가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상법은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하나의 절차를 더 이행하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는 타인, 즉, 위 예에서 남편(아빠)에게도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원래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아니지만 보험계약에 의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Goumbik, 출처 Pixabay

기사의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건은 언니가 동생을 위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인 '동생'에게도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최고를 해야만 했죠. 그런데 보험사가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보험계약이 존속하던 중 보험사고(동생의 사망)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미납 보험료를 빼고 지급되겠죠.


어떤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 일이라는 게, 꼭 이렇게 되고 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죠. 이때 내 보험계약이 정말 제대로 해지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납입에 대한 최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혹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그 타인도 최고를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해지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미난 기사를 발견하고, 기사를 해석하는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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