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사기 무죄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려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15386414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무죄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

blog.naver.com

 

2018년도부터 수사를 받았고, 2번의 재판을 통해 처벌을 면하고 이제야 억울함을 풀었지만, 의뢰인은 그 사이 혹시 유죄를 인정받으면 처벌이 더 심해질지 몰라 몸이 아픈데도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인해서 보험사는 수사나 재판 중이면 보험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건강은 되돌릴 수 없는데 말이죠.

 

저는 이 게임이 무조건 보험사가 이기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처벌을 받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래 끌면 더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재판받는 사이 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죠. 보험 사기로 형사재판 중인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간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이라도 물게 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보험회사에 주어지는 페널티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입원일당 같은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비싸고 정작 입원이 길어지면 보험사와 분쟁으로 인해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피보험자)는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타인(보험회사)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보험회사는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보험금 지급)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의사와 짜고 없는 증상을 있는 척하거나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아닌 보통의 장기간 입원 치료의 경우에, 과연 보험회사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동일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면 꼼꼼한 지급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말이죠.

 

과다 입원 보험 사기 케이스에서 피고인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계약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 행사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면, 권리자의 권리 행사 행위가 정말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야 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정당한 계약관계에 따라 자신의 의무(보험료 지급의무)를 다 한 권리자에게 아주 사소한 단계에서부터 자기 검열의 부담을 안게 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https://youtu.be/PW1KpGs7Suc